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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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134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 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3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28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37 판결, 1983.4.12 선고 83도395, 83감도82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