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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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84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 인정의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불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제1심의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