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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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75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23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