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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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44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상의 건축허가제한 해제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제54조(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