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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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69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1982.7.27 선고 80도3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