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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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47
【판시사항】
가.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 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나. 직업안정법 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취업사기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47조,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6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직업안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977 판결 / 나. 대법원 1979.1.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