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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725
【판시사항】
수입제한품(신선마늘)을 수입자동승인품목(염장마늘)에 혼합 수입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인 신선마늘은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염장마늘만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고 염장되지 않은 신선마늘을 혼합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