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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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610
【판시사항】
회사가 공장지붕 교체작업을 도급주어 시공케 한 경우 관리과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