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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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404
【판시사항】
지방행정주사보가 초안한 허위기안문서에 기한 시장명의의 체비지매각 증명서의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판결요지】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