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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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977
【판시사항】
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증언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 가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