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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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16
【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318조 / 나.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