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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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388
【판시사항】
보호감호 사건만의 상고에 있어서 형사피고 사건의 사실인정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