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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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614
【판시사항】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채부의 결정없이 변론을 종결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부의 결정을 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한 위법이 있으나 위 증인은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서 심판을 받은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마쳐진 증거조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38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