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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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43
【판시사항】
달력묶음 속에 넣어서 준 금품에 관하여 수수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에게 현금5천원권 6매가 든 소형봉투가 들은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 동봉 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가 암행감사반원 등의 입회하에서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 봉투를 발견하고서는 소외인에게 카렌더와 현금 모두 반환하였다면 위 금품은 소외인이 원고모르게 감추어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