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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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56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의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시주택국 주택행정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