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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48
【판시사항】
금품을 수수하였다 반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민수용 사리채취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차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뒤 청탁자가 원고를 찾아와 상의 호주머니에 금 300,000원을 넣고 나가버림으로써 교부받게 된 것이나 이를 반환하려고 하여도 완강히 거부함으로 그 즉시 반환치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69조 제1항, 제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