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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42
【판시사항】
함경북도지사 경력인증원의 침사 및 구사시험합격과 그 자격증 취득사실에 대한 증명력
【판결요지】
원고들이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1974.8.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2.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