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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30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실제상의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매수인들에게 각 그 매수평수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