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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24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의 가능 여부(소극) 나. 매매잔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협의수용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 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바,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기 전에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승인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승인을 조건부로 매매하였더라도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