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312
【판시사항】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별가액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 유무의 평가방법의 당부
【판결요지】
도시계획사법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편의적 방법에 의한 납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 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