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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00
【판시사항】
가. 법인의 납세지변경 신고후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나. 소정기간 경과 후에 납세지변경 신고가 있은 경우 구 납세지 관할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전제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후에 구 납시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 지정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같은항 소정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신고가 있은 후에 구 납세지에서 부과하려면 납세지 지정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44조 / 나. 법인세법 제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1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