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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92
【판시사항】
가.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산림계가 한 국유임야대부신청과 공법관계 다. 소각하 판결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박탈여부
【판결요지】
가.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 구 산림법(1961.12.27 법률 제881호) 제37조, 제41조, 구 산림법시행령 제38조 / 다. 헌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누170 판결, 1964.11.24 선고 64다723 판결, 1983.9.27 선고 83누249 판결(동지), 1983.9.27 선고 83누431 판결(동지), 1983.9.27 선고 83누432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