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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5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