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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3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경우라면,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그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한 개정전의 법률) 제32조의2, 상속세법 제34조, 제29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