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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09
【판시사항】
휴대품 통관절차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비위내용이 관세청훈령인 공무원징계량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