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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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9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 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피고(세무서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에 앞서서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금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