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73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타인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인과 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