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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33
【판시사항】
가. 빈번한 교통사고 야기와 많은 사상자 발생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5개월 동안에 5명의 중·경상자를 낸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