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254
【판시사항】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알선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한 추계경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 그보다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경우에 매매가격의 4%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갱정방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