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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30
【판시사항】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의 성립사례
【판결요지】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1981.3.10 선고 81누16 판결,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1981.12.8 선고 81누30 판결, 1982.11.23 선고 81누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