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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프7
【판시사항】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 중 1개회사에 대한 처분만의 집행정지 가부
【판결요지】
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에 대해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