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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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므24
【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요지】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81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505 판결, 1981.9.8 선고 80므53 판결
전문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