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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스30
【판시사항】
가.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경과의 효과 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당초 실종선고 청구인에의 고지 요부
【판결요지】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가.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민법 제29조 제1항 / 나.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민법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