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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카513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