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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63
【판시사항】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