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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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46
【판시사항】
상고이유가 형식상으로만 대법원판례 상반을 든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은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에 귀착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