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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29
【판시사항】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1967.9.29 선고 67다1729 판결,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