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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30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8.31 선고 65마711 결정, 1966.10.20 선고 66그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