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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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94
【판시사항】
별건으로 처벌된 히로뽕 제조자에 대한 추징의 선고가 없는 경우, 타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부
【판결요지】
범행에 제공된 히로뽕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가 별건으로 처벌된 제조자(공범)에 대한 추징의 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