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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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03
【판시사항】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미송달이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