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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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709
【판시사항】
가. 구금일수의 과다산입의 당부 나. 항소심의 파기자판과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묵시적 판단
【판결요지】
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했다면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나. 제361조, 제3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