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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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685
【판시사항】
침입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만으로서 한 침입사실 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