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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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660
【판시사항】
공범중 1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
【판결요지】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