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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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655
【판시사항】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후에 반환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