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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537
【판시사항】
버스운전자의 정류장 진입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