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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323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도301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