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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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20
【판시사항】
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