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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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052
【판시사항】
피해자의 오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