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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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75
【판시사항】
가.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소극) 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52조, 국가보안법 제16조 / 나. 형사소송법 제37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1976.1.31 선고 75도1882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94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