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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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902
【판시사항】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치게 된 관세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